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|
본 회는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. |
제 2 조 (목적) |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본 회의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
목적으로 한다. |
제 3 조 (사무소) |
본 회의 본부는 모교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지부를
설치할 수 있다. |
제 2 장 회 원
제 4 조 (회원) |
본 회는 다음 회원으로 한다.
정회원 : 모교 졸업생 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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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회원 : |
가. 모교 재학생
나. 모교 중퇴자로서 본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
다. 명예회원 :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|
제 5 조
(권리 및 의무) |
본 회의 정회원은 졸업 당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원은 본 회의활동에
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회비납부와 본 회의 충실할 의무를 진다. |
제 3 장 임 원
제 6 조 (임원) |
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명
2. 부회장 : 2명
3. 총 무 : 1명
4. 감 사 : 1명
5. 이 사 : 1명 |
제 7 조 (임무) |
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하는 회무를 분담하며, 회장 유고시는
상임 부회장이 대행한다.
3. 총무는 본 회 제반업무 및 회계사무 등을 담당한다.
4. 감사는 본 회 제반업무 및 회계사무 등을 감사하며,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.
5. 이사는 본 회와 모교와의 상호 연락업무와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 |
제 4 장 회 의
제 8 조 (회의) |
본회는 다음의 회의 기관을 둔다. ①총회
②이사회
제 1절 총 회
정기총회는 매년 10월 회장이 소집하고
①회칙 제정과 개정
②임원 선출
③예산 및 결산 승인
④기타 중요사항을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|
제 9 조
(이사회 구성) |
제 2절 이사회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이사로 한다. |
제 10 조 (이사회) |
이사회의 이사 1/3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이
이를 소집하고,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인원의
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|
제 11 조
(이사회기능) |
이사회는 총회의 이임사항,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의결한다. |
제 5 장 사 업
제 12 조 (사업) |
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회원상호 친목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업
2. 모교후원사업
3.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|
제 6 장 회 계
제 13 조 |
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
의결에 의한다 |
제 14 조 |
본회의 경비는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|
제 15 조 |
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의한다. |
제 7 장 회칙개정
제 16 조(회칙개정) |
본 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총회 출석자 1/3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,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 |
부 칙
1 호 |
본 회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부설기구를 들 수 있다. |
2 호 |
본 회칙은 서기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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