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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칙회원임원회의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  본 회는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
  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본 회의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
  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무소)
  본 회의 본부는 모교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지부를
  설치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 4 조 (회원)
   본 회는 다음 회원으로 한다.
   정회원 : 모교 졸업생 전원
   준회원 : 가. 모교 재학생
나. 모교 중퇴자로서 본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
다. 명예회원 :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
제 5 조
(권리 및 의무)
   본 회의 정회원은 졸업 당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원은 본 회의활동에
 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회비납부와 본 회의 충실할 의무를 진다.


제 3 장 임 원

제 6 조 (임원)
  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   1. 회 장 : 1명
   2. 부회장 : 2명
   3. 총 무 : 1명
   4. 감 사 : 1명
   5. 이 사 : 1명
제 7 조 (임무)
   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   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하는 회무를 분담하며, 회장 유고시는
      상임 부회장이 대행한다.
   3. 총무는 본 회 제반업무 및 회계사무 등을 담당한다.
   4. 감사는 본 회 제반업무 및 회계사무 등을 감사하며,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.
   5. 이사는 본 회와 모교와의 상호 연락업무와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 8 조 (회의)
  본회는 다음의 회의 기관을 둔다.
  ①총회 
  ②이사회
  제 1절 총 회
  정기총회는 매년 10월 회장이 소집하고
  ①회칙 제정과 개정
  ②임원 선출
  ③예산 및 결산 승인
  ④기타 중요사항을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
제 9 조
(이사회 구성)
  제 2절 이사회
  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이사로 한다.
제 10 조 (이사회)
  이사회의 이사 1/3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이
  이를 소집하고,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인원의
  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제 11 조
(이사회기능)
  이사회는 총회의 이임사항,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5 장 사 업

제 12 조 (사업)
  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   1. 회원상호 친목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업
   2. 모교후원사업
   3.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

제 6 장 회 계

제 13 조
  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
   의결에 의한다
제 14 조
  본회의 경비는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 15 조
  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의한다.

제 7 장 회칙개정

제 16 조(회칙개정)
  본 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총회 출석자 1/3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,   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
부 칙

1 호
  본 회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부설기구를 들 수 있다.
2 호
  본 회칙은 서기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
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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